저축은행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최고 4배까지 더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이르면 9~10월부터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확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반께부터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해당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지도해왔지만 이번에는 감독규정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저축은행은 적지않은 충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정상여신의 경우 일반대출의 대손충당 비율은 0.5%이지만 PF대출은 2%로 확대된다. 또 요주의 여신의 경우 일반대출(2%)보다 많은 7%로 대손충당 비율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대형 우량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해 일반 대출보다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PF대출을 공력적으로 늘렸던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 사항이 감독 규정으로 명문화되면 대손충당금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 미적립이 적발되면 미적립분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부실 자산이 늘어나면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저축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밑으로 하락하면 단계별로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기시정조치’ 등 즉각적인 제재수단이 발동된다.
한편 대손충당금 부담 증가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PF대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PF대출 잔액은 총 대출(43조4,025억원, 5월 말 기준)의 28.5%인 12조3,654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