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2일부터 재단 내에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법률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이 이미 운영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기술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상담을 통한 자율조정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합의에 실패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중기청이 지난 3월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은 2009년10억 2,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