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 토지ㆍ건물 분리해 인(人) 별 과세 추진 ▦ 골프장ㆍ별장ㆍ공장용지 등 과세대상서 제외 ▦ 과세표준 공시지가의 50%로 법령 규정 ▦ 1가구 다주택보유자 최고세율 중과세 완화 ▦ 급격한 누진도 완화 ▦ 과표현실화에 따라 세율 인하 - 자료 : 재정경제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