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카드 대책] 대형·중소업체간격차 대폭 축소

■ 가맹점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 종합대책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던 가맹점 수수료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대형ㆍ중소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중소 가맹점에 대해 1.8% 이하 또는 대형마트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중소 가맹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도 제정할 방침이다. 우선 가맹점에 가맹점 가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용판매대급 지급시한을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판매대금 지급보류 사유도 약관 위반, 부도 발생, 회원과의 분쟁 등으로 최소화하고 도난ㆍ분실 등의 분쟁에 따른 대금지급 보류기간도 최장 10일로 제한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 등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잘못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카드사의 배상 책임도 명시하게 된다. 아울러 가맹점이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 내에 가맹점별 수수료율 조회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가맹점의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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