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ㆍ롯데ㆍ대림 등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거래 개선을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스코는 협력업체와 적극적인 상생경영으로 A+등급(최우수)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하반기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롯데건설과 대림산업ㆍ두산건설ㆍ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85점 미만으로 C등급(미흡)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포스코가 95점 이상으로 A+등급(최우수)을 받았고, 포스코건설이 90~95점으로 A등급(우수), GS건설과 현대건설이 85~90점으로 B등급(양호)으로 각각 평가됐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체결한 상태다.
공정위는 두산건설과 롯데건설을 제외한 6개사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8개사가 대체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건설사 대부분이 이행실적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건설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는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용실적도 없었다.
6개 건설사는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고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사는 특허출원 지원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