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금융회사 지배가 현행‘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심층조사 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5일 “최근 제기된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여부가 다른 재벌 금융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대기업 금융회사의 지분율 현황과 지분취득 시기 등을 조 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삼성을 포함한 현대자동차ㆍ한화그룹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확보하거나 5% 이상을 가지면서 동일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지난 98년 말 에버랜드 지분 5% 이상을, 2월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합병으로 에버랜드 주식 20% 이상을 각각 취득했으나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 금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금산법 등의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현행 금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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