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확정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내용은 은행들의 시스템구축 여력에 따라 시행시기를 차등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은행들이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오는 10월부터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되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보증총액 한도제 등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게 그 예다.은행들은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당초 예정과 달리 연대보증제 폐지 등의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보증총액 한도제 등의 시행시기는 은행들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 은행별 여력에 따라 시행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제 폐지=기본 전제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대출관행을 신용대출 관행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 그러나 신용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제 폐지는 당초 2001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12일 은행연합회 회의에서 은행장들이 시행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 2000년 중에 시행을 단행하도록 했다.
◇보증총액한도제 도입=보증총액한도제란 개별은행이 보증인에 대해 순재산(자산-부채), 연간소득 금액 및 직업별 신용등급을 감안해 개인이 보증설 수 있는 한도를 책정하는 것. 즉 개인이 보증설 수 있는 한도가 1,000만원이면 그 이상은 보증을 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보증제도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에서는 보증인의 보증현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연대보증제와 함께 2000년 중 도입된다.
보증총액한도제와 함께 도입되는 게 부분연대보증제도. 즉 채무자의 신용여신한도 초과분 이내에서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개인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원이면 보증은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보증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우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상실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증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시스템구축이 필요없어 당장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8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이 필요로 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자신이 안고 있는 채무현황과 연체유무·신용불량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보증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보증인이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