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0일 “가입자가 10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2월10일부터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인터넷, 음성, 책자 가운데 한 개 이상의 매체를 통해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번호 공개에 동의하는 가입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고 동의 여부 확인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인 가입자들은 대부분 번호 공개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업소별 전화번호를 담은 옐로 페이지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화된 서비스”라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