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주택담보대출 규정 강화

FRB, 조기상환자 수수료부과 폐지 등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택담보 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FRB은 오는 18일(현지시간)께 새로운 대출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FRB가 내놓을 새 규정은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기 상환자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벌칙을 폐지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시 반드시 세금과 보험 비용으로 별도의 지급준비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대출자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부 경우에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받지 못한 미상환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아울러 ▦ 대출시 채권사가 채무자의 납세 및 보험금 납부능력 확인 ▦소비자의 대출약관 이해도 증진 및 금융정보 공개 확대 ▦모기지대출 관련 광고남용 금지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규정은 모든 대출기관에 적용되며 시행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모기지 업계 대표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가 소비자의 선상환 비용이나 이자 부담도 줄여주지만, 대출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FRB가 수요자를 옥죄는 대출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하원 민주당 바니 프랭크 금융위원장 등은 최근 FRB에 보낸 서한에서 "대출 규정 강화조치는 늦은 감이 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악화시킨 약탈적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올초 "FRB는 모기지의 남용과 이와 관련된 부당한 대출 관행을 막을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건강한 대출을 억제하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의 자유로운 상환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기지은행가협회(MBA)가 지난 7~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 3만명 가운데 4.72%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 주택이 가압류 당했으며 18.81%는 연체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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