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현장에 있는 국세청 내부 인사들은 국세청의 묵은 문제가 여전하다고 꼬집는다.
그들이 보는 국세청은 본청의 개선안이 일선 세무서에 전달되지 않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칙도 바뀌는 조직이다. 세무서의 일부 직원은 세무조사는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조직원의 역량을 키우거나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는 추진력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장 크게 두드러진 비판은 중앙의 지시가 각 지역 세무서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국세청 조직 진단 및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 국세청 직원은 "'지방청이 본청의 기획안을 세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하라'는 식으로 그냥 넘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보고서에 적힌 상황은 지금도 비슷하다.
국세청은 2010년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일 이내로 끝내도록 했다. 올해는 100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후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늘렸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사업자별 수입이 적은 지방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어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속한다. 이 때문에 50억~100억원에 해당하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세무조사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비전 역시 뿌리 끝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본청에 비해 지방청과 세무서는 잘 모른다는 쪽에 가깝게 답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비전에 대한 관심이 세무서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그 당시 정책과 청장의 철학에 따르므로 비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의 의견은 갈린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강조한다. 자진납부 정도를 드러내는 납세자의 조세순응도 등을 고려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기준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선정기준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탈세혐의자에 대한 징수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안내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맡다 보니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한 국세청 직원은 "신고 관련 서비스를 할 때는 친절하게 해야 하지만 체납액 징수 업무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의식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
국세청 인력을 키우는 일에 부족하다는 내부 비판도 나왔다. 국세청은 고위공무원단 성과계약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세청장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확정하므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게 내부의 평가다.
한 직원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대한 다면평가 모델을 수립한 적이 있지만 모든 직원에게는 공유되지 않아 각 측정항목에 대해 평가자별로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내부 평가는 박하다. "업무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관리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 "고위 관리자 분들이 최신 법령에 어둡다"는 질타가 나온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