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신규로 선정되는 민간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 행정사무, 보육 공백 발생 때 대체보육을 담당하게 되고 자격증이 필요없는 보육도우미는 교재와 교구 준비, 보육 보조, 행정사무와 청소를 맡게 된다.
어린이집에선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에 선택해 1명을 채용한 후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게 하면 서울시로부터 각각 114만원, 88만원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은 상호 협의로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보조교사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계속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87%가 보육도우미보다 비담임교사 지원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일선에서 보육 업무에 매진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