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9인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소집해 탄핵심판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심리일정과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한다.
헌재는 22일 평의에서 국회 소추위원측이 요구한 증인중 채택이 보류된 노 대통령및 측근비리 관련자인 문병욱, 이광재, 홍성근, 김성래씨에 대한 신 문과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기록 제출요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은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요지를 19일 제출한 뒤 20일과 23일 공개변론에서 검찰이 보유중인 측근비리 수사자료를 비롯, 새 로운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신청할 방침이다.
소추위원측 관계자는 “심도있는 탄핵심리를 위해 새로이 증거조사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대상은 측근비리 사건 중에서 필요한 증인신청 내지 사 실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증거신청이야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수있는 일”이라며 “채택 여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2일 평의에 앞서 헌재는 20일 탄핵심판의 4차 변론를 열고 최도술, 안희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는 또 23일에는 여택수 씨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5차 변론을 연다.
/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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