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으로 확대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년 뒤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방안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및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이용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이밖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도 규정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은 ‘평균수수료율의 80% 이하’였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