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6일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불복, 항고한 항고인들에게 400억원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라고 결정했다.항고인들이 이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돼 동아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지만 공탁금을 내면 서울고법에서 법정관리 폐지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신고된 의결권 총액 17조여원으로 항고보증금 상한선은 8,571억원이지만 과다한 항고보증금 때문에 항고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되는 것을 막기위해 총액의 약 0.2%인 보증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정리법은 법정관리 폐지후 파산절차 개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의결권 총액의 5% 내에서 항고보증금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동아건설 협력업체와 주주 등 11명은 지난 23일 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