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증권금융, 기관 간 RPㆍ증권사 발행 전자단기사채 등 채권중개 업무 시작

국내 유일 스크린 중개 방식 도입으로 거래체결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한국증권금융이 11일부터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가 발행하는 30일 이내 전자단기사채 발행 중개 등 채권중개 업무를 시작했다. 단 증권금융은 증권회사 등 상업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영역인 국고채, 회사채 등 일반채권에 대한 중개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측은 “기관간RP 스크린 중개 및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30일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모집주선(발행 중개)을 통해, 단기자금시장 건전화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해소라는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또 “국내 유일의 스크린 중개 방식을 도입하여 거래체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담보부 자금거래인 RP 활성화와 제2금융권의 무담보 콜거래 의존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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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은 또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투자자탐색 등 효율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기자금의 조달을 지원하고, RP중개수수료를 콜거래 비용 수준으로 인하하여 RP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은 업무 개시 첫날, 4조 776억원 규모의 기관간RP거래를 성공적으로 중개하였다.

이에 앞서 증권금융은 지난달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중개전문회사(IDB) 업무를 인가 받았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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