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저임금 56만원

이르면 내년 9월부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한 달에 최소한 56만원(올해 최저임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회사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양성근로자`와 `수습근로자`는 일정기간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급을 받고 이후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시간급 최저 임금액은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법정 최저 임금을 시간당 2,510원, 1개월에 56만7,260원으로 정한 바 있다. 또 신규채용자 및 재직근로자 가운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양성근로자는 현행 법률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동안만 임금을 적게 받고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받게 된다. 정식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수습근로자도 일정기간 동안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까지는 임금을 적게 받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신ㆍ지체장애인 근로자는 현행 법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정도와 업종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일정액만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일정대로 통과되면 내년 9월부터 새로 적용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의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관련기사



전용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