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새집증후군 대책] 오염물질 공고위반땐 처벌

환경부가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종합대책을 오는 5월말부터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환경부는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 등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환경 규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5월말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건설업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 60일간 출입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 규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만 환경규제의 대상으로 한정했던 것을 병원ㆍ터미널ㆍ찜질방ㆍ백화점ㆍ대규모 점포 등으로 늘렸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의 실내 공기질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측정하고, 새로 건설되는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5월말 이후에는 단순히 환풍기나 공기청정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염을 유발하는 건축자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일정기준 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접착제ㆍ벽지ㆍ목재 등 건축자재는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만여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을 거쳐 하반기께 기준초과 건축자재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집증후군 다음으로 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지난 해 국회에 통과된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의 구체화다. 오는 9월에 나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 목표를 정하고 지역별 배출허용 용량, 저공해 차량 보급 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관련 세제도 개편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국내에 시판되는 경유승용차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경유의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우선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부문에 환경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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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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