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PEF 경영시대] 2008년 금융위기 후 가파른 성장… 10년 만에 누적약정액 50조 돌파

PEF 출범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주식 및 지분 등에 투자해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편 등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사모펀드(PEF) 제도는 지난 2004년 말 도입돼 미래에셋증권과 우리금융지주가 동시에 1호 PEF를 설립했다. 이듬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재우 리먼브러더스 한국 대표가 합작해 설립한 보고인베스트먼트가 보고 펀드를 출시했고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내 최대 PEF 운용사로 자리매김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뒤이어 PEF를 선보였다. 일부 증권사와 관료 출신, 해외파 전문가들이 한국 PEF의 1세대를 구축한 셈이다.


출범 후 PEF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로 성장은 더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국내 증시도 '박스권'에 머무르자 PEF가 서서히 기지개를 켰다. 국민연금을 필두로 연기금과 공제회, 보험사 등이 주식·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처 대신 PEF에 관심을 쏟고 투자자 모집도 쉬워져 2008년 이후 매년 5조원 안팎의 뭉칫돈이 들어왔다. 급기야 지난해 9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며 PEF 출범 10년 만에 누적 투자 약정액이 5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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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PEF는 MBK나 보고 같은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가 투자의 주체다. GP로 금융당국에 등록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전문 운용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을 마친 GP는 연기금·공제회 등 유한책임투자자(LP) 후보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데 주력한 후 투자계획 등을 담은 정관을 작성해 당국에 정식 PEF로 등록하면서 본격적 투자활동을 시작한다. 보통 책임 투자를 위해 GP도 일정액 자기자금을 투자한다. 현행법상 PEF의 존속기간은 최장 15년으로 대개 PEF들은 5~7년 정도를 투자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다. 인수 후 5년 정도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실시한 후 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GP는 LP의 동의를 받아 법적기일 내에서 PEF 존속 기간을 연장하며 투자자산의 회수에 집중할 수도 있다. 투자금 회수 후 투자자들과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한 PEF는 금융당국에 해산신청을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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