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주식매수대금을 결제하지않아 유가증권시장의 매매질서를문란케하고 자본잠식상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체이스투자자문을 등록취소했다고밝혔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최용진(崔容眞) 대표이사는 해임권고, 김명수(金明秀)이사는 업무집행정지하는 한편 부실과 업무잘못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2명에 대해 문책경고 또는 면직조치했다.올들어 투자자문사에 대한 금감위의 강제 폐쇄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체이스투자자문은 검사결과 위탁증거금을 내지않고 주식을매수할 수 있는 점을 악용, 2억7,9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산뒤 결제일에 결제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