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지분공시를 위반하거나 장기간 지분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의 최대주주 및 임원, 기관투자자 등은 검찰 통보조치를 받게 된다. 또 기업에게 대량보유 보고 위반내용을 통보해 의결권 제한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분공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10월중 관련 규정을 개정,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분공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장기간 지분공시를 어겼을 때도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통보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 통보기준이 경영권 분쟁 소지나 증권거래 질서 문란 소지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언급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량ㆍ비계량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원 및 최대주주,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5% 이상 처음 보유했거나 5% 보유한 후 1% 이상 변동했을 때 관련사항을 상습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1~2년 동안 감추고 있을 경우 검찰에 통보되고 일반 투자자도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수사기관 통보조치가 내려진다. 또 최대주주가 지분율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정정보고에 불응할 때에도 검찰에 통보된다.
사실상 사문화된 5% 룰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5% 이상 지분변동 신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위반 내용과 의결권 제한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현재 5%룰을 위반했을 때 고의 위반일 경우에는 보고를 한 후 6개월까지, 단순 착오일 경우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정정보고를 한 날까지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분변동 미보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이어 10월중에도 최대주주 변경공시 관련 기획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두 차례 연속으로 지분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통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