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사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센터에서 열린 위성UHD 실험방송 개시 기념식에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회에서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사장의 주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 추진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인터넷TV(IPTV)의 점유율 규제시 계열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IPTV는 각 권역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 이상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해당 규제에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아 KT의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유료방송시장 전체에 동등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만약 법률안이 개정되면 올레TV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가입자수는 841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업계 추정치 2,590만명)의 32.5%를 점유하게 돼 향후 신규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 사장은 “케이블TV 방송은 7개로 권역을 나눠서 업체마다 사업장을 가질 수 있게 보장 받고 있다”며 “그렇다면 각 지역을 독식하고 있는 케이블TV 업체들도 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그는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더 몰입해야지 숫자가 많다고 규제를 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전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