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삼성家 상속소송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 승소

CJ측 “상고 여부 곧 결정”, 삼성측 “가족 화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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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보도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등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측은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측은 “상고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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