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가계 대출 쉬워진다/자산 복수운용도 허용/신탁자금 제한폐지

◎30대그룹 공동도급참여 가능/정부,경제행정규제 48건 완화 전월 수탁증가액의 30% 이내로 돼 있는 은행의 신탁자금 가계대출 제한이 이달중 폐지돼 일반가계가 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신탁)받는 것이 쉬워진다. 또 지금까지 주식이나 채권 중 한가지로만 운용되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금외신탁의 자산운용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식과 채권 복수로 운용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30대그룹 계열사간 공동도급 참여 금지규정이 폐지되고 시내전화사업과 발전사업에 대한 신규진입도 사실상 자유화된다. 정부는 18일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등 업계가 건의해온 2백51건의 규제완화 건의사항 중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48건을 심의, 의결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너지·통신서비스·건설분야의 26개 경쟁 제한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20일 규제완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주요내용 4면> 정부는 상장법인의 합병기준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해 신고제도로 운용하고 합병조건 및 시기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권고 등 행정지도를 내년 상반기중 완전 폐지,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연지급 제한대상도 완화, 수입대금 중 일부 금액을 유보하거나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수입방식도 연지급 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현행 50% 이상으로 돼 있는 공장용지 자체 사용비율을 내년 상반기중 대폭 완화하고 공장총량이 부족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공장총량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쟁제한적 법령의 개선차원에서 내년중 발전사업 신규진입에 대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별 독점체제로 나뉘어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최창환·이형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