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추진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뒤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1억원인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법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포상금 한도가 1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지급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작년 제보도 5건에 3,92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쳐 오히려 전년(4,350만원)보다 포상금 지급액이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작년 7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소액포상금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가조작 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 것이 함께 고려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작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의 형량을 최고 징역 15년으로 높였다.
주가조작 범죄 등이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범죄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포상금제도를 마련해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확대 내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탈세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린 이후 신고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혐의자의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조사수단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다.
일각에선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을 아예 떼어내 ‘경제중수부’를 만든다는 방안 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금감원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