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못내는 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회의 李錫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못낸 곳은 23개 업체 (또는 단체)에 73억원이나 됐다.
지난 7월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전국의 건축사회 가운데 서울,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대다수 건축사회가 과징금을 체납중이다.
또 지난 5월 부당한 공동행위로 1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네슬레가 아직 과징금을 못냈고 이때 17억여원을 부과받은 동서식품도 과징금을 내지 않은채 법정소송을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놓았다.
지난 7월에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8억4천여만원을 부과받은 신호스틸과 6월에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5억여원을 부과받은 남양유업도 아직 과징금을 내지 못하고있다.
반면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부과된 과징금 중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96년에 전기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9백여만원을 체납한 관동전기공사와 공급자 표시위반으로 1천9백만원을 체납한 번동주유소 등 2건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일단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올해는 기업들이 어렵다보니 계속 독촉을 해도 안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과징금을 체납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붙여 독촉하게 되며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청에 의뢰, 받아내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