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김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가담 정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불법 농성에 참여한 35명에게 벌금 100만~700만원을 내도록 약식기소를 했으며 7명에게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 등은 지난 1월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 20여 일간 불법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