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일간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언론사는 이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4일 이 시장을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10시25분께 검찰청에 출석한 이 시장은 "문제가 된 업체는 MB 정부에서 우수업체로 인정해 올해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연간 수천만원씩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종북몰이는 이번 수사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성남시의 용역 선정 절차와 평가·심사 과정의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고소한 언론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가 이뤄지면서 경기동부연합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나눔환경'이 성남시 민간 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나눔환경은 2010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2월 인가를 받았고 한 달 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 나눔환경 대표는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