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금호가 '상표권' 법정공방 불붙었다

금호산업, 금호석화 맞소송… 이면계약서가 키포인트

-국세청 금호석화도 공동 상표권자… 법원 판단 주목

금호가 상표권 갈등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금호석화가 소송을 제기 한데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맞소송을 낸 것이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이와 함께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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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 측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쪽도 대응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맞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법정 공방에서는 국세청이 금호 상표권을 공동소유(금호산업ㆍ금호석화)로 본 것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2010년 금호석화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금호석화가 공동 상표권자인 데도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

앞서 양측은 이면계약서를 통해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내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이면계약서에 상관 없이 공동상표권자로 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양측이 맺은 이면계약서와 국세청 판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키 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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