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아토피성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한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 House)에 대해서는 분양가 가산비 인정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ㆍ붙박이가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1,000가구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이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2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현재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건축자재에서 유발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정건강주택은 ▦건축자재 및 붙박이가구 ▦납ㆍ수은 등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 ▦시공관리 ▦입주 전 환기 ▦단위세대당 환기성능 ▦환기설비 성능검증 ▦접착제 시공방법 등 7개 요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빌트인 생활제품 ▦항균성능 건축자재 ▦도장공사 시공기준 등 7개의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반면 친환경 건축기준 적용에 따른 건축비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표준건축비가 기존보다 0.23%, 3ㆍ3㎡당 1만1,000원 정도 오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국민적 편익이 더 크다"며 "추가 비용은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