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수시설 때문에 차량 침수, 국가 30% 배상해야

배수시설 관리 소홀로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부(판사 이상원)는 M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장모씨의 차량이 침수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도로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 당국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30%인 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산하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ㆍ보수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가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재지변 같은) 자연력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과 사고 발생경위를 감안할 때 피고인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8월 M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와 대구 사이의 국도를 지나던 중 당일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는 사고발생 지점 부근에 있는 2개의 배수구 중 1개가 폐쇄돼 배수 기능을 하지 못해 도로 침수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나자, 장씨에게 차량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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