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든것에 격분해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꿔 최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선을 바꾼 이씨의 차량을 따라 앞에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차로를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최씨의 행동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