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 16인 중 찬성 9, 반대 5, 기권 2로 금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된 지난 97년 3월 이후 취득한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되 5년간 자발적으로 지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이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하고, 2년 후에는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산법상 ‘5%룰’을 초과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0.64%는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5% 초과분인 2.2%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이 일정 기간을 거쳐 처분 또는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어서 삼성의 소유ㆍ지배구조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외국계 기업의 ‘삼성 공격’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 중 절반 이상을 외국계 기업이 갖고 있는 데 반해 삼성생명과 이건희 회장 등 그룹의 지분율은 16% 정도에 불과해 ‘2.2%’의 무게감이 더욱 크다는 게 일각의 우려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의결권 제한뿐 아니라 매각을 강제하도록 한 여당 안에서 정부 개정안이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오갔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주식이라는 재산에 대해 ‘해소’라는 강제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까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구나 의결권만 제한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분 처분까지 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일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금산법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만 유독 금산법 개정에 반대하며 버티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