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재 아파트1채와 단독주택 1채(시세5억원, 공시가격 3억5,0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를 모두 제가(남편)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단독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증여재산의 평가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단독주택의 시가는 5억원이고, 공시가격은 3억5,000만원이므로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는 지와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증여하실 때에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을 아내가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2억원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남편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단순 증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로 세금을 분산하여 절세를 방법인데 증여재산 평가액이 배우자 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증여세 자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도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둘째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세 계산에서는 증여재산 평가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아져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취득가액을 공시가격 3억5,000만원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시가 5억원으로 인정받아야 나중에 처분 시 양도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시가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2개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 후 5년이 경과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만 증여 시 평가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인정됩니다.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전 남편의 취득가액 비용이 인정 되므로 증여 받은 후 매도시기를 정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