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지정된 서울 종로구 '돈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 기존 4만8,796㎡에서 6만885㎡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돈의동 59일대 돈의구역에 탑골공원 동측 1만2,089㎡를 추가로 지정ㆍ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기존 노후 건물은 리모델링 때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ㆍ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완화돼 적용되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해당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돈의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강동 명일역·둔촌로구역 ▦용산 이태원구역 ▦동작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구역 ▦동대문 용두동구역도 올해 중 주민공람을 거쳐 필요시 해당 지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권창주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전면 철거 위주의 불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이 방지되고 서울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