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 이달 16~31일 늘어올해 건물분 재산세는 8,358억원으로 지난해 7,847억원 보다 511억원(6.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부터 납기일도 7월16~31일로 변경됐다.
올 재산세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재개발ㆍ재건축ㆍ신축아파트 등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건수로도 총 1,233만건에 달해 1,160만건 보다 63만건이 늘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올해분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납기로 각 시ㆍ군ㆍ구별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고,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이었으나, 이로 인해 6월중에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을 한달 늦추기로 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