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이 서해 해상에서 경계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옹진군이 충남 태안군과의 해상경계선을 확정지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의 소송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두우(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속 백윤기 변호사는 지난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두 자치단체의 해상경제를 확정 지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선청했다. 옹진군은 이번 청구소송을 통해 “북위 37도 동경 126도 가덕도 및 선갑도 부근 해역은 옹진군 해역”이라며 “태안군은 지난해 5월10일과 12월15일 태안군 관할 해사업체에 모래 채취를 허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옹진군은 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국가기본도에 그어진 ‘도계구분선‘ 이 양 시ㆍ도의 경계선인데도 태안군은 지난 99년 건설교통부에서 특수행정목적상 제작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도를 양 시ㆍ도의 법적 경계선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옹진군 관계자는 “국립지리원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측량한 결과 태안군의 모래채취 허가해역 일부가 옹진군의 관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옹진군측은 현행 성문법상 특별규정이 없고 국무총리실을 비롯,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분쟁조정제도는 있으나 분쟁을 종결시킬 권한이 부족해 부득이 권한쟁의 조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남 태안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조정심판도 해결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지난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해수면 경계와 관련해 모두 21건의 지자체간 해상분쟁이 일어나고 본지 보도와 관련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국토지리정보원 등이 참석한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해상분쟁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