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관련 업자·공무원등 모두 57명 적발
'난개발'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축주 명의를 쪼개는 수법으로 부담금을 챙기고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긴 건설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 등 57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건설업자들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 도로와 학교부지 등 각종 시설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9가구 이하이면 건축허가만 받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했다.
검찰은 민원해결을 위해 이들의 범법행위를 눈감아 준 예강환(62) 전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4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D건설 대표 정모(47)씨와 Y건설 대표 정모(45)씨 등 건설업자 5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800만원을 받은 용인시청 건축과장 이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알선 대가로 Y건설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J은행 서울 모 지점 정모(46) 전 지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건축허가와 관련 업자와 공무원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M건축사무소장 임모씨 등 브로커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건설 정씨는 2000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777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며 친ㆍ인척과 회사 임ㆍ직원이 18∼19가구씩 짓는 것처럼 속여 부담금을 남긴 혐의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