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실시를 눈앞에 두고 양대 노총, 경총 그리고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는 자율교섭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노조전임자 임금허용 금지' 조항과 또 부칙에 명시된 '복수노조 실시에 즈음하여 창구단일화를 위한 노동부 장관의 노력을 강구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철회돼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는 현행법대로 실시를, 그리고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명분과 실제는 또 다르다. 이를테면 노조전임자 임금사항에 대해서 양측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복수노조 사항에 대해 양측의 속내는 같다. 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실행을 다시 유보하거나 아예 이 법 자체를 폐지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있는 듯하다. 이에 경총도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은 현행법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기업들과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고려해 현행법을 또 다시 유보시키는 데 암묵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노총과 경총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담합이 한 차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지금까지 확고하다. 13년간 유보돼왔던 것을 노사관계 선진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결사의 자유'에 기반을 둔 복수노조는 노동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국제적 관행 사안이고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협력기구(OECD)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권고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함에 있어 ILO협약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 등 핵심적인 노동기준 준수규정에 따라 무역제재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에 기반을 둔 노조전임자 임금금지도 국제적 관행 사항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서 노조가 기업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노조의 업무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며 ILO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때문에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더 이상 유예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도 해오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노조에게 수십년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해오던 임금 지급을 일시에 금지시킨다면 근로자를 위한 노조활동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우려는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역시 아직 성숙된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실정에 비춰볼 때 교섭창구의 단일화제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노 분규 등을 비롯한 걷잡을 수 없는 노사관계의 혼란과 엄청난 경영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게 할 위험이 분명히 내재해 있다. 때문에 노동부 장관에게 창구단일화 강구의 노력을 법적 책무로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총과 경총은 우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취해야 할 당위성(Sollen)과 그에 따른 현실성(Sein)을 인식해 지금까지 취해온 유예전략이나 자기고지 고수전략을 버리고 전문성을 지닌 노사정 위원회의 공익 안을 존중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실시를 위한 단계별 전략적 타협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중재를 촉구하기 바란다. 정부 또한 노사선진화와 국가발전 차원에서 중재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