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영업장 폐쇄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재적발되면 2개월, 3회째 적발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고 2일 밝혔다. 또한 1년 내에 네번째 적발된 업소는 영업장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ㆍ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음식 재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9~10월 일반음식점 9만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음식점 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는 ‘남음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