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70%(지난해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향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오는 3월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할지, 30~40%의 빈곤노인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3월께부터 광범위한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연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여론수렴에 부칠 세부방안을 마련했지만 경제난으로 논의시기를 약간 늦췄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초부터 기초연금 도입 여부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3월께로 그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할 것인가, 아니면 30~40%의 빈곤노인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할 것인가다.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다시 ‘국민연금(2028년 소득대체율 40%)+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1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등 세 가지 세부모형으로 분화된다.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당장은 4조원 정도로 감당할 수 있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2050년 지금의 4배로 늘어나고 일하는 젊은층이 줄면 국내총생산(GDP)의 5%가량을 기초연금에 써야 하는데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60만명가량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조4,000억원 규모다.
다른 연금전문가는 “65세가 되는 인구 중 지난해의 경우 50%, 2028년께면 70%가량이 국민연금 수급자(유족ㆍ장애인연금 포함)이므로 그때쯤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노인의 40% 이하로 줄어든다”며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을 타지 못하는 빈곤노인 비중이 클 때까지만 존속시키고 그 뒤에 공공부조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8만4,000원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5분의1도 되지 않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논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내년부터 몇 %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몇%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줄지 정해놓지 않은 탓이다. 물론 국회가 이런 점들을 올해 결정하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할지 여부와 직결된 문제여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다시 말해 3월까지는 월 8만4,000원(노인 단독가구 기준,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 사항), 4월부터는 월 8만7,000원(추정)을 준다는 것만 명시돼 있다. 또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한다고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