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 국내 정유업계 '공룡'으로 부상

SK㈜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정유 인수 허가를 받음에 따라 2위업체인 GS칼텍스와의 격차를 현저하게 벌리며 국내 정유업계의 명실상부한 `공룡'으로 부상하게 됐다. SK㈜는 인천정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9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지만 공정위가 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과점 심화 우려 등의 이유로 쉽사리 허가를 내주지 않아 노심초사해왔다. ◇ 정유업계 공룡 탄생 = SK㈜의 인천정유 인수 허가로 인해 국내 정유시장은사실상 SK㈜의 독주체제로 바뀌게 됐다. SK㈜는 인천정유 인수에 따라 하루 정제 능력이 현재 84만 배럴에서 111만5천배럴로 늘어나 GS칼텍스의 배 가까이로 증가하게 됐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이 현재 34%선에서 40%로 높아져 GS칼텍스와의 점유율 차이가10%포인트 가량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확고부동한 1위 업체 자리를 다지게 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계열사인 SK텔레콤이 장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과 에너지분야 등 국가기간산업의 `절대강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 인천정유 인수 시너지 = SK㈜는 향후 석유제품 수요증가 및 해외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인천정유 인수에 참여했다.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리상 중국과 인접한 인천에 생산기지를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SK는 아울러 인천정유 인수로 원유 구매 과정에서 `바기닝 파워'(Bargaining Power)가 증대돼 도입 단가 인하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공장을 인천정유 공장과 연계해 최적의 설비구조를 형성하고, 특히수도권 지역으로의 물류 수송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인천정유가 법정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직원의 절반이감원됐고 이로 인해 시설 가동 수준도 총 정제능력인 하루 27만5천 배럴의 절반밖에안되는 상황"이라며 "최적의 인원을 배치해 가동능력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인수 자금 규모와 향후 절차 = SK㈜는 9월에 체결된 인천정유 인수 MOU(양해각서)에서 1조6천억원 규모의 인천정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1조6천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키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인수가 조정협상에서 회사채 인수규모를 1조4천400억원으로 1천600억원 하향조정했다. SK㈜는 인천정유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인천정유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방식으로 인천정유를 인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SK㈜의 인천정유 인수대금은 당초 3조2천억원에서 1천600억원 하향조정된 3조400억원에 달하게 됐다. SK㈜는 이달내에 인천정유와 본계약을 마친 뒤 법정관리중인 인천정유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인수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만일 지난해 9월 중국 국영석유회사 시노켐과 인천정유 간의 계약을 낮은 매각금액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시킨 최대채권단인 씨티그룹이 다시 반기를 들고 나선다면 인천정유 매각이 이번에 다시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인천정유를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는 그러나 3조원이 넘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 매입 등으로 씨티그룹 등 채권단에 대해 인천정유가 지고 있는 9천억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씨티그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추가 이행조건 무부과 배경 =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K㈜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천정유 인수 허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인천정유를 인수하게 되면 SK㈜는 시장점유율이 40%로 확대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도 85.9%로 높아진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독과점 가속화 논쟁이 불거지게 될 경우 자칫하면 인천정유 인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SK㈜는 공정위 허가가 나기까지 노심초사해왔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 계열사인 SK텔레콤이 2001년 6월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뒤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면서 수년간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오고 있는 점 때문에 SK㈜는 공정위 허가를 예상하면서도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유공장이 국가 기간시설이고 SK㈜가 외국계 자본과 입찰 경쟁을 벌여우선협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추가 이행 조건을 내걸지 않고 인수를 허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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