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재정보전금의 기초단체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산정방식을 변경, 내년 1월부터 인구와 광역 시도세 징수실적 외에 기초단체의 재정력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재정보전금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정방식이 인구와 징수실적으로만 돼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정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일반재정보전금 산정시 반영비율을 인구 60%, 징수실적 40%에서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지원하는 광역단체의 특별재정보전금도 인구 2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재정부족액의 70%를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보전금 제도는 광역세인 취득ㆍ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을 기초단체에서 징수함에 따라 광역단체가 징수액의 일부를 기초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