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염병 신고자 첫 보상금지급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일 화염병 제조ㆍ운반사범을 신고한 정모(66ㆍ서울 성북구 정릉2동)씨와 한모(33ㆍ서울 성북구 돈암동)씨등 2명에게 각각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는 올들어 화염병 시위가 급증하면서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화염병 제조ㆍ운반자에 대한 신고보상을 적극 시행키로 한 이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경비원인 정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성북구성북2동 은행 앞을 순찰하던 중 화단 앞 길가에 버려진 종이상자 속에 화염병 13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 성북2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염병을 회수하기 위해 접근한 제조ㆍ운반한 양모(34ㆍ부산 남구 용호동)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으며, 현장에서 화염병 135개가 들어있는 상자 6개를 압수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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