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대형아파트 관리비 10%오른다

주세율·특소세 인상따라 소주·LNG가격도 올라<br>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 2년연장·공제율은 축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는 중형 이상 아파트 관리비ㆍ경비용역비가 10% 정도 오르게 된다. 소주에 붙는 주세율이 현재 72%에서 내년에는 90%로 올라가면서 병당 세금이 97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소비자 가격이 100∼200원 가량 오른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가구들이 월평균 65.58㎏의 LNG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가구당 난방비가 매월 평균 1,300원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오는 2007년까지 2년간 연장되지만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세입이 1조원 가량(부동산 세금 제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의 주세율을 출고 가격(제조원가+적정마진)의 72%에서 내년부터는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주 1병당 424원씩 붙던 세금(주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 포함)이 521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또 30세 이상의 자녀나 결혼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상속ㆍ증여세율을 가장 낮은 단계인 10%로 적용하고 부모 사망시 다시 정산하도록 하는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20%에서 내년에는 15%로 낮추고 음식ㆍ숙박업은 40%에서 30%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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