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공유대지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대 분양공고를 하고 주민의 동의도 없이 공유대지를 용도변경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구로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807명이 “분양공고 때보다 실제 공용면적이 적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50만~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은 분양계획시 착오로 공유대지 지분을 과대 산정, 분양공고대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했으므로 손배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공이 기존 단지의 공유대지 면적 중 일부를 분양공고와는 달리 이웃 단지의 도로 등으로 전용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공은 지난 85년 구로 주공아파트를 분양한 뒤 인접부지에 추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 면적을 지키지 못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이 “보상이 적다”며 소송을 냈다. 주공은 또한 분양공고를 할 당시 착오로 인해 공유대지 면적을 과다 산정한 오류까지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