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15층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현행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재해ㆍ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뒤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ㆍ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