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모든 상품·서비스 반드시 상표등록 해야죠”

프랜차이즈 특허법률 전문 김민철 변리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회사가 사용하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상품은 물론 서비스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경우에는 잊지 말고 특허등록 절차를 밟는 게 순서지요.” 프랜차이즈 특허법률 전문가인 김민철(40) 변리사는 4일 “반대로 상표나 기술등록을 했더라도 이미 등록된 것이라면 이후에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전점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리사는 “상표등록은 그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법률적으로 간과됐던 부분 중 하나”라며 “고유 상표나 기술 등의 법적 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를 찾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인 그는 요즘 가맹 사업자의 권리 찾기에 힘쓰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프랜차이즈와 창업 전문 변리사로서 상표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고 경영 노하우나 기술, 조리 매뉴얼 등을 가맹점에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구체적인 기술보다 브랜드, 즉 ‘상표’를 통해 매장을 인식하고 평가한다고 김 변리사는 밝혔다. 그는 “제품은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소비자는 브랜드를 구입한다”며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자가 소비자에게 친숙한 상표를 모방해 ‘브랜드 후광 효과’를 누려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는 게 그의 설명. 심지어 제3자가 먼저 상표출원을 해 등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원래 주인인 본사가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월등히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특허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도둑맞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모방자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화된 기술로 누릴 수 있는 독점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체크 사항임에도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법률적인 부분을 미리 챙기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김 변리사는 일본 브랜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무효화된 사건을 맡았다. 많은 법무법인과의 법리논쟁을 통해 특허법원에서 해당 상표를 살려냈고 다시 한번 ‘특허등록’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부산 출신으로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9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그는 “상표권과 특허권 등은 브랜드 운영의 기본적인 권리지만 몰라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해 계속 일하고 싶다”며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지 알리는 데 더욱 정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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