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분은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합원 분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물량이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은 소유권적인 성격이 강해 전매 제한이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조합원의 전매제한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또 공익 차원에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일정 부분 제한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조합이 설립된 뒤 또는 사업승인이 난 뒤부터 건축물 소유권의 보전등기 완료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생기는 기대이익(인센티브)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떨어뜨려야 전반적인 주택가격도 안정되고 투기자금의 유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