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화 된 재건축 계약방식인 `지분제`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분제란 무상으로 갈 평수를 보장하는 것. 지분제 하에선 일반 분양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추가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들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앞 다퉈 분양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분율 상승 -) 분양가격 상승 -) 아파트 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원리에 의해 추가부담금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지분제 하에서는 미리 지분율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 공사비는 그대로 둔 채 분양가만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일반화 돼 있는 상황이다.
◇무상 지분율 높이자 = 송파구 잠실주공 4단지 조합은 당초 17평형 소유자가 34평형으로 갈 때 평균 6,5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최근 확정된 안은 17평형 소유자가 34평형으로 옮길 때 846만원을 부담하거나 최고 4,3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4단지 조합이 일반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렸기 때문. 평당 1,200만원 이었으나 1,790만원으로 무려 50% 분양가를 인상했다.
11월 총회를 앞두고 있는 잠실 주공 3단지도 평당 최고 1,700만원 선에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서울 강남권만의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재건축 조합들도 앞 다퉈 지분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천천동 주공ㆍ권선동 주공 등 사업초기 단계인 이들 조합들은 건설사에 벌써부터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일반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도급제 명문화도 고려해야 = 물량 고갈로 인해 건설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분제` 계약방식이 등장했다. 현재는 공사비만 받는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재건축 조합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모 건설업체 임원은 “조합에서 지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해 오면 건설업체가 거부하기 어렵다”며 “조합에서 공사비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분제에 따른 폐단을 최소한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체 및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관련 법령에 지분율 조정을 사업승인이 난 이후로 한다고 규정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계약방식을 도급제로 명문화 하는 것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