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직격탄을 맞게되는 식품ㆍ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각 협회는 정부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단체행동에도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업종에 따라 최대 연 840억원의 세금이 늘게 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법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떠오르지만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며 "가뜩이나 외식이 불황의 직격탄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조치는 업계 부담을 늘려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급식협회 등 13개 단체는 이와 관련, 비대위를 구성해 업계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업계는 의견이 오는 23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여의도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집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나서는 한편 향후 전국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조치로 세금부담이 업종별로 외식업이 2,000억원, 위탁급식업체가 840억원, 식품제조ㆍ육가공ㆍ전분당ㆍ사료 등 전반적인 식품 가공 업계까지 합치면 최대 1,000억원을 추가하는 상황에 직면케 된다고 주장한다.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품목인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을 구입해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농어민지원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1976년에 도입됐다.
문제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이 폐지될 경우 기업에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이 폐지되면 음식점업의 경우 약 5.7%, 기타 업종의 약 2%의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특히 식재료비용이 전체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급식업종의 경우 부담은 더욱 크다.
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환율급등과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식품업계에게 또 하나의 규제를 더하는 꼴"이라며 "특히 이번 시행령은 준비 기간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항이라 기업들로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